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상하향 및 지급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운영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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