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수산관계법령이 적용된 경우, 포상금액이 많은 수산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명당 분기별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판결일자가 빠른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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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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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