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수산관계법령이 적용된 경우, 포상금액이 많은 수산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명당 분기별 1회로 제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판결일자가 빠른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⑥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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