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 신고자"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2.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란 불법어업 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3.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란 불법어업 신고자와 불법어업 검거공로자를 말한다.4. "불법어업 신고센터"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현장 조사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