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신고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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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 신고대상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 등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ㆍ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ㆍ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③불법어업 신고자는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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