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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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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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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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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