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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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가.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유형 | 구분 | 구분 | 포상금액 | 포상금 결정 기준 사법처분1) | 징역형 | 1년이상 | 300만원 |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사법처분1) | 징역형 | 1년미만 | 200만원 |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사법처분1) | 벌금형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포상금액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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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