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경우 불법어업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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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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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