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4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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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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