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 (탈세제보의 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의 처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탈세제보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제보처리를 위한 질문ㆍ조사 시 피제보자 또는 제3자가 탈세제보의 여부를 유추할 수 없도록 유의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3.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 일체의 제보 관련 자료는 제보처리 과정에서 피제보자에게 노출 금지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탈세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관서의 책임자는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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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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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