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1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②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호 서식]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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