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 (탈세제보의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업무 담당국2.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국3.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및 고소득사업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4.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국6.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이 피제보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처리부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과2.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과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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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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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