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제보자의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녹음된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명, 가명 또는 무기명의 제보자로부터 추후에 실명을 인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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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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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