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제보자의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녹음된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차명, 가명 또는 무기명의 제보자로부터 추후에 실명을 인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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