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 (전담관리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 내 탈세제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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