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 (탈세제보의 처리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탈세제보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개인과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개인면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법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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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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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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