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중복제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동일한 탈세제보가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첩된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각 제보의 접수처와 접수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일괄처리 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의 피제보자에 대해 탈루내용 및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로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추가적인 증빙 없이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경우 포함) 2회를 초과하여 제출된 제보는 처리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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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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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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