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 (중복제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동일한 탈세제보가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첩된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각 제보의 접수처와 접수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일괄처리 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의 피제보자에 대해 탈루내용 및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로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추가적인 증빙 없이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경우 포함) 2회를 초과하여 제출된 제보는 처리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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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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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