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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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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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