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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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⑤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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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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