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사경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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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수사 이첩제11조 · 수사실 및 분석실 운영제12조 · 수사장비 관리제13조 · 수사기록 보존 및 열람제14조 · 전산입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고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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