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 (수사기록 보존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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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고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고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 등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으로 접수하고, 관련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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