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 및 인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식물검역관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특사경 정원관리는 본부에서 총괄하고 인력관리는 특사경 소속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부서장은 특사경이 인사이동ㆍ퇴직 등으로 소속기관 별 그 인원이 2명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지명 제청ㆍ철회 신청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내 특사경 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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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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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