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지명 및 인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식물검역관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특사경 정원관리는 본부에서 총괄하고 인력관리는 특사경 소속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부서장은 특사경이 인사이동ㆍ퇴직 등으로 소속기관 별 그 인원이 2명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지명 제청ㆍ철회 신청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내 특사경 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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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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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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