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식물방역법」 위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을 해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거나 금품ㆍ향응ㆍ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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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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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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