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 (수사실 및 분석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수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책상ㆍ컴퓨터ㆍ프린터 등을 비치한다. 다만, 수사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일반 사무실 공간 내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분석실에는 범죄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비치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참관실을 두어야 한다.3. 수사실 및 분석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별표의 CCTV 운영 및 관리 요령을 따른다.4. 수사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하고 피의자 등의 심리적 안정ㆍ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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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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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