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수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광역수사 조직의 관할구역은 특사경 인력을 이체한 기관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은 수사 협조, 관할구역 내 사건과 연관된 업무수행 등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업무 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기관, 2차 피의자 주소ㆍ거주지의 소재 기관,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기관으로 한다.
특사경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으로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