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특사경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제31호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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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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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