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필수보직기간 및 인계ㆍ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제개편, 휴직,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한다.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부서장은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해마다 특사경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검역본부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수사 관련 법령, 수사기법, 수사사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협의회 또는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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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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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