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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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산림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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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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