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산림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4.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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