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 차량의 총정수는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고, 적정 정수의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정수가 배정된 차량의 용도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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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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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