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차량의 총정수는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고, 적정 정수의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정수가 배정된 차량의 용도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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