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4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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