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차량 구매 또는 임차를 승인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 예정인 차량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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