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은 1년 미만의 임차 차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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