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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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2조 · 기록관리제13조 ·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제14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제15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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