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산불감시 및 보호ㆍ단속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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