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산불감시 및 보호ㆍ단속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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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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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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