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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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취득 및 처분 결과에 따라 제1항의 등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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