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3조 (공사비 물가 보정 항만공사비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보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 및 제90조제3항에 따라 물가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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