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6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하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어떤 일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의 수량을 적은 표), 입찰단가, 시공단가, 임금지급대장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업일보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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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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