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6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하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어떤 일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의 수량을 적은 표), 입찰단가, 시공단가, 임금지급대장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업일보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