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사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심의위원 12명(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은 정부와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1.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설계실무요령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공사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매반기별 심의기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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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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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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