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공사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심의위원 12명(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은 정부와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③공사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1.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설계실무요령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④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공사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⑥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매반기별 심의기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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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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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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