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4조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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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1.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장3. 시도지사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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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1.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장3. 시도지사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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