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9조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2. 설계실무요령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3.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을 위한 추진 일정4. 그 밖의 설계실무요령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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