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7조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면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