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7조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면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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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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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