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2조 (심의위원장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사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공사비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및 감염병 등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공사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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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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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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