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2조 (심의위원장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사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사비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및 감염병 등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공사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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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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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