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8조 (설계실무요령 관리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공사개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작업일보 등의 필요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