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4조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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