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항만협회를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게을리 하거나 공신력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