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5조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표준시장단가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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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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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