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5조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표준시장단가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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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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