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 및 설계실무요령(이하 "설계실무요령"라 한다)의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항만공사비기준"이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안 보전 시설(이하 "항만시설 등"이라 한다)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算定)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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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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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