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0조 (설계실무요령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설계실무요령 제정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비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설계실무요령을 확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설계실무요령을 공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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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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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