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0조 (설계실무요령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설계실무요령 제정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비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설계실무요령을 확정한다.
④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설계실무요령을 공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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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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