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제15조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항만시설 등의 공사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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