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0조 (근로자수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하며, 2024년말 기준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아래표와 같다.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 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차년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2. 석탄생산 감축 또는 폐광으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고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만 지급한다.<img id="1530794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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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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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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