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1. 전업준비금<img id="153079441"></img>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img id="153079447"></img>2. 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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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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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