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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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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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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