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4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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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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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