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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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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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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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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